국토부, 보행자·차량 위한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국토부, 보행자·차량 위한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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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경보장치 3m내 설치·경보음 50데시벨 이상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또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장난 경우,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들이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명확히 한다. 그동안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자창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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