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 최다… 온수매트-찜질기 뒤이어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 최다… 온수매트-찜질기 뒤이어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2.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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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은 라텍스·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 금지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불에 탄 전기장판의 모습.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불에 탄 전기장판의 모습.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을 당부했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하라고 전했다.

이어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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