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내 버스파업’ 어떤 대책 세우나

목포시 ‘시내 버스파업’ 어떤 대책 세우나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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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차량 50대 운행, 주요 8개 노선 수송력 60% 유지…영업용 택시 1500대 부제 전면 해제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시내버스(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는 27~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자 318명 중 찬성 294명으로 92.4% 파업찬성 가결됐다.

노조측은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으며, 여수와 순천 노동자 임금 수준을 주장하면서 현재 만근일수를 현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스비 대폭 상승으로 근로자 임금 140% 체불과 가스비 4개월분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함에 따라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의 구체적인 파업 방법과 파업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는 노조측에 파업일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수송차량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차량은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등 시내 주요 8개 노선을 운행하며,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60% 수송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수송차량에는 1일 126명의 시 공직자가 동승해 질서유지와 노선안내를 실시한다.

또 파업기간 동안에는 영업용 택시 1500대의 부제도 전면 해제한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무안군에서는 목포 외곽지역인 무안읍, 일로읍, 남악·오룡지구, 군산동 등에 대해 1-2번, 108번, 800번, 200번, 임시노선(무안~남악/오룡)을 운행해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50%의 수송력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운송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버스 운행 중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자전거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시내버스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 제3회 추경에 재정지원금 30억원을 편성해 버스 운행 수입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면 회사측의 임금체불과 가스비 체납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시는 파업기간을 계산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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