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비엠더블유코리아㈜(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라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에서 수입 및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현재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에서 수입 및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발견된 것.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역시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가 수입 및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았다. 이 경우 측면 충돌 시 고전압 배터리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해당 차량은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츠에서 수입 및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앞서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관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