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이중잣대 ‘논란’

목포시,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이중잣대 ‘논란’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9.29 05:34
  • 수정 2021.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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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은 즉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정치인은 단속 및 과태료 관대하게 '면제'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추석을 맞아 설치한 불법 현수막,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고, 설사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거리에 걸려 있는 광고물 대부분은 불법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추석을 맞아 설치한 불법 현수막,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고, 설사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거리에 걸려 있는 광고물 대부분은 불법이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지난 추석 명절에 도로 곳곳에 게시됐던 전‧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A언론의 지적에 일부 현수막을 철거하는 재빠른 행동을 보였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머뭇거리고 있어 행정적 절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시의 행정 조치는 당당함과 민첩함을 넘어 아주 야박하기 까지 했지만 이번 명절 목포시내 곳곳에 게시됐던 전‧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절차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 

이에 시민들은 “목포시는 평소 생계형 게시물은 게시 즉시나 신고를 받은 즉시 철거 후 과태료를 적용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인들의 거리 현수막 광고는 비단 명절뿐 아니라 1년 내내 자신들의 업적 치적 용으로 걸려 있다.  

특히 목포시 일부 의원은 자신 지역구 뿐 아니라 목포시 전역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단속은 전무 하며, 당연히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는 0원이다. 지역권력 형 홍보물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단속은 어려웠을 것으로 시민들은 짐작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라는 해석이다. 

목포시의 지난 2020년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에 따르면 현수막의 경우 3만5597건, 벽보 1327건, 전단 32건, 기타105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고발조치했다.

올해는 (9월28일 현재) 현수막 1만5890건, 벽보 7450건, 전단5655건, 기타142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고발 조치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적인 행정 절차를 시행, 정치인의 불법현수막 설치 단속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NS에 불법 광고물 게시에 의견을 제시했던 B씨는 “시민이 하면 불법이요, 정치인들이 하면 합법이 되는 희안한 곳이 목포”라며 “수십년 간 진행되어온 관례라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중하셔서 현수막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는 한 시민은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며, 지난 2017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추석 무렵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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