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절 성폭행' 폭로…해당 구단 "사실관계 확인중"

'초등생 시절 성폭행' 폭로…해당 구단 "사실관계 확인중"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2.24 12:05
  • 수정 2021.02.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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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최근 '학폭' 폭로가 이어지면서 스포츠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가운데 K리그 개막을 앞둔 시점,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스타 축구선수가 언급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축구 선수 출신 A씨와 B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 축구부로 활동하던 2000년 1월~6월 소속 선배였던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C선수는 현재 현역 선수로 최근 수도권 모 명문 구단에 입단했다.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라고.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활동한 바 있는 D씨의 경우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A·B씨는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었으며 한 학년 선배이던 C선수와 D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번갈아 가며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A·B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몇 년 전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B씨는 사건 이후 외국으로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 활동 중이다.

이들은 "C선수와 D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C선수와 D씨가 형사미성년자이며, 공소시효도 지났기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났기에 민사적 배상 역시 어렵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A씨와 B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기에 사건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포츠계는 각종 '학폭' 폭로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배구 이재영·다영 자매와 송명근, 심경섭 등에 이어 야구 선수들에 대한 폭로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날 축구 선수 관련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4대 프로스포츠 중 농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학폭' 폭로가 나오게 됐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C선수의 소속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사실 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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