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5인 이상 모임' 위반 선수 구단에 '엄중경고'

KOVO, '5인 이상 모임' 위반 선수 구단에 '엄중경고'

  • 기자명 차혜미 인턴기자
  • 입력 2021.0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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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
한국배구연맹(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인턴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최근 개인 숙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선수의 해당 구단에 엄중히 경고했다.

KOVO는 지난 13일 V-리그 남녀부 13개 구단에 공문을 보내 최근 여자부 팀에서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V-리그 여자부 A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B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인 이상 모임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뒤 삭제했다. 배구 팬에 의해 이 사실이 확인됐고, KOVO는 해당 구단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A구단은 "B가 휴식일을 맞아 국내 선수 한명과 통역, 자신의 남자친구와 숙소에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가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동료인 국내 선수는 숙소로 복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통 V-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중 합숙소에서 국내 선수들과 생활하지 않고 다른 거처에서 따로 머문다. 연맹은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이어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V-리그는 지난달 26일 안산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경기에 온 중계방송사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일과 3일 경기가 잠정 중단됐고, 선수단 및 관계자 전수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5일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KOVO 관계자는 "선수 숙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웠다"라며 "주점에서 6명이 술을 마셨다가 징계를 받은 프로농구 구단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프로농구 창원 LG가 소속 선수와 코치 등 6명이 경남 창원 시내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발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KBL은 창원 LG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고, 6명에게도 각각 50만~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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