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일부제품서 온도안전성 기준 위반… 전자파는 이상 없어

전기장판, 일부제품서 온도안전성 기준 위반… 전자파는 이상 없어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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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균일성·소비전력량 등은 제품별 차이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의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이다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최고온도(발열체)와 표면온도(취침 시)를 측정하여 화상 위험성을 확인한 시험 결과다.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하는 온도 균일성에서는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ʻ우수ʼ했다.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시험은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조건으로 동작시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정된 후 6개 표면부위의 최대온도 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했다.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고온도 조건으로 8시간 동작 시 소비되는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판매업체 중 5개(국일[㈜케이원전자],대성전자,신일전자㈜,㈜일월,(유)한일온열기)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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