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이사회 규정 위반한 한국전력 징계 보류

KOVO, 이사회 규정 위반한 한국전력 징계 보류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20.1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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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한국전력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

KOVO는 12월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1월 27일 선수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는 2019년 12월 19일 제16기 제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남자부 연봉 공개 관련 의결 사항에 대한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상벌위원회는 본건과 관련해 한국전력 구단의 소명 의견을 청취했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한국전력 구단을 제외한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취합 후 재 논의키로 했다. 상벌위는 다음 주 중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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