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한국 등 외국인 입국 격리절차 완화 추진

[단독] 베트남, 한국 등 외국인 입국 격리절차 완화 추진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11.02 05:53
  • 수정 2020.11.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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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3개그룹 분리 관리…한국・중국・일본・태국 등 국제선 운항 재개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입국・격리절차를 완화하고 검사비용 인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적기(사진=베트남항공 제공)
베트남 국적기(사진=베트남항공 제공)

지난 28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격리기간 단축을 발표하여 다른 시, 또는 성 인민위원회 등에서도 격리기간 축소 등 비슷한 조치가 예상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의 다소 파격적인 방역 조치를 검토 중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베트남 일부 언론과 보건당국의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절차를 보완・완료하며 PCR 테스트와 신속 검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방역지침 초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의견 조율 중에 들어갔다.

‘PCR 테스트방식’은 미국 FDA가 권고한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전문가가 직접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원칙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점이 특징이다. 이 검사방식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인데 비록 테스트를 받는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급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커서 최근 중요하게 적용되는 테스트 방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2020년 11월 2일자 15면(경제면)
데일리스포츠한국 2020년 11월 2일자 15면(경제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태국, 라우스, 캄보디아 등 7 개국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상업용 항공편이 단 두 편에 불과했다. 이후 격리 절차의 불일치 등으로 사실상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한달 간 격리 절차 재검토에 착수해 세부적 항목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기본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시일 내에 취합할 예정이다. 보건부의 대응방침 문서에는 지금까지 절차보다 보다 더 철저하면서 편리성, 구체성을 고려한 게 특징이라는 후문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로운 입국 및 의료감시 절차를 입국자 별 3개 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베트남 국민, 베트남 국민의 가족인 외국인이다. 2그룹은 베트남에 입국해 14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기업 관리자, 고기능 기술자, 전문가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유학생(대학 유학생 포함) 등이다. 3그룹은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 베트남에서 14일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이다.

이들 3그룹 외에도 총리, 부총리, 코로나19 예방방역 국가관리본부의 승인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되는 별도 그룹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상업용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입국 절차(14일 이상 집중형 격리)
일반 상업용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입국 절차(14일 이상 집중형 격리)

집중형 격리는 최소 14일이다. 격리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첫째 날에 격리 시설에서 검사 샘플을 채취하고 신고한 앱을 통해 매일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지속적으로 연결한다. 입국 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에 2차 검사샘플을 채취한다.

다음으로 일반 상업용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입국 절차 가운데 14일 미만 집중형 격리 대상자는 14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기업 관리자, 고기능 기술자, 합작협의에 의한 대상자(이하 전문가)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학생, 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장면. 베트남은 3개그룹으로 분리, 입국자를 관리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장면. 베트남은 3개그룹으로 분리, 입국자를 관리한다.

베트남 방역관리 규정에는 무역 항공편의 모든 입국자가 수송비용, 호텔 격리 비용,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했다. 그 다음으로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베트남에서는 14일 이상 체류)만 원하는 호텔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검사 비용도 무료다.

1그룹과 2그룹은 추가로 신청하며 수송서비스, 호텔, 리조트의 접수 확인(호텔 격리 시설의 숙박비, 공항에서 격리 시설로 수송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집중 격리 구역에서, 호텔인 집중형 격리 시설에서 의료격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이전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면 새로운 대목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호텔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실시 중인 방식이다. 입국자가 공항에 도착했으나 호텔과 숙박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중앙집중형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요청하는 등 혼란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일반 상업용 국제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대상자 중 집중형 격리가 필요 없는 경우다.

이는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간 근무(14일 미만) 전문가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 관계자는 “중앙집중형 격리시설, 호텔 격리시설, 자택, 거주지 등에서 격리하는 모든 대상자는 의무적인 의료 격리 14일과 관리, 감시를 받은 다음 14일, 총 28일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와 재경부가 코로나19 검사 서비스의 상세 비용에 대해 각 기관, 지방 간에 임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율 중이다. 코로나19 검사의 상세 비용을 서둘러 결정하려는 것은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려는 베트남인의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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