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방지 효과 없다”

행안부,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방지 효과 없다”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2.18 10: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야화재로 인명피해 잇따라… 사망자 69% 70세 이상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임야화재 발생현황
임야화재 발생현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17~‘19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고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1월 평균기온은 올해 2.8℃(’73년 이후 가장 따뜻한 1월), 평년(’81~‘10) -1.0℃수준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