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현장 점검 진행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현장 점검 진행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8.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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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지난 23일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이 함께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현장 점검 및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 등을 참관했다.

지난 23일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로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고,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계도기간이 1년으로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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