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가능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설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다(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공)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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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 |
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