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한화 안승민, 출장정지 총 50경기 징계

'불법도박' 한화 안승민, 출장정지 총 50경기 징계

  • 기자명 최창민 기자
  • 입력 2018.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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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안승민 선수. <출처=연합뉴스>
한화 안승민 선수. <출처=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창민 기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21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내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안승민(한화)과 김병승(전 한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안승민에게는 야구규약에 따라 3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승민은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 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므로 출장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된다. 시범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으나 출장정지 경기 수에서 시범경기는 제외된다.

2014년 당시 NC 다이노스 군 보류 선수 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2017년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도 3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에 처했다.

김병승은 현재 자유계약 신분인 관계로 출장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병승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BO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리그 최우선 과제인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선수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전례에 비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는 KBO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고 2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했다.

한화는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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